2016년 2월 1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고 제가 확증했다는 말씀은 드린 적 없고 처음부터’ (홍용표 통일부 장관)
2016년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말했다가 확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황교안 총리는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 이번 결정은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것.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도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수십만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와 수천 개 기업의 재산을 망가뜨렸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단순한 대통령의 마음이고,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말은 그들 스스로 반헌법 행위임을 자처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르지 않고 대통령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탄핵이 될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갈 수 있음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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