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선거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 참여 가능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안돼… ‘삼둥이’ 사진 넣으면 선거법 위반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안돼… ‘삼둥이’ 사진 넣으면 선거법 위반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병)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70) 새누리당 의원(최고위원)이 선거 홍보물에 가족의 사진을 실었다. 현수막에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소개하기보다 가족의 유명세를 내세운 듯한 인상을 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김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전면에 빨간색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사진에 김 최고위원과 함께 그의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 그리고 아들 송일국씨까지 나란히 실었다. 이 현수막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를 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들인 배우 송일국씨는 김 최고위원의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2년 총선 때도 송씨는 김 최고위원과 유세 활동을 함께했다.
하지만 <한국방송(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송일국씨의 세 아들인 ‘삼둥이’의 경우는 다르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규정돼 있다. (▶바로 가기 ) 일부에선 김 최고의원이 손자들 사진을 현수막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법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현수막을 두고 시민들의 문의가 자주 있다. 홍보 현수막에 어떤 사진을 게재할지는 전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손자들과 촬영한 가족 사진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을동 의원의 김영웅 보좌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1년 펴낸 책 <김을동과 세 남자 이야기> 표지에 김좌진 장군, 김두한 전 의원, 송일국 3대가 실렸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에 현수막을 제작하게 된 것”이라며 “삼둥이가 인기가 좋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은 당연히 없고 정치인은 정치 현안을 다루는 능력과 자질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적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후보자 자신의 비전이나 정책보다 가족의 인지도를 앞세운 듯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삼둥이 할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줄 사람들도 많을 듯”, “현수막에 연예인 아들을 등장시켰다. 그게 통하는 동네라서 더 싫다”, “선출직 공직자 후보 가족들은 최소 2년 전부터 TV 출연 금지시켜야 한다. ‘김을동법’이 생겨야 하는 이유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홍보물에 개인 사진 외에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싣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급하다. 유명인과 친하다고,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한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을동 의원 블로그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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