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다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긴장감 도는 남북출입사무소 표정. 연합뉴스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이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를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 바로가기)
유 전 장관은 “하지만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해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정부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언급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긴급 명령권’(헌법 76조)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 전 장관은 “긴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서가 필요한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도 원샷법 처리와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남·북간 교전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이런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하면 안 된다. 국회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출연자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방송에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처는) 사실상 긴급명령을 발동한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어긴 게 되고,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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