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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0, 2016

이재명 시장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사유”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한 불법…민사책임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부담”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왕국으로 회귀하는 민주공화국”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남북교류특별법을 위반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개성공단 폐쇄, 긴급명령 아닌 대통령 정치적 결단”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며 지배자나 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음을 지적, “법률을 위반하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임기종료 후 처벌되고, 민사책임은 임기 중에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라며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공무원 개인은 배상 책임이 없지만 고의에 의한 경우는 책임이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으로 배상하거나 구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유신시대를 넘어 왕이 지배하는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라고 개탄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며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민주국가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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