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공개
지난해 판매수익 85조원
법정수익보다 4조9349억 더 벌어
한전 전체 이윤율 8.7% 고소득
한수원은 31.1% 더 큰 수익
폭염 닥친 올해는 더 클 듯
한전 이제껏 “원가에 못미쳐” 해명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자기 입맛대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정부가 보장한 ‘적정이윤’보다 5조원가량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2013년 이후 영업비밀이라며 전력 생산원가 공개를 거부하다 이번에 원가가 드러났고, 한수원과 자회사의 원가는 처음으로 공개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익제보자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발전자회사 5곳이 거둔 전기 판매수익은 85조2458억원으로, 법정 기대수익인 ‘총괄원가’보다 4조9349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다.
전력산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전기사업법을 통해 전기 공급에 필요한 연료비, 인건비, 적정 법인세 비용 등 모든 비용(생산원가)과 일정 수준의 수익(적정이윤)을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정이윤은 설비 등 유무형 자산에 일정한 보수율을 곱해 계산한 것으로, 이자 및 배당금 보장 성격이 짙다. 전체 판매수익 가운데 총괄원가를 뺀 금액은 적정 규모를 넘어선 초과 수익이 된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벌어들인 판매수익 53조9637억원 가운데 생산원가는 49조2953억원으로, 91%가량을 차지한다. 나라가 보장한 기대수익, 즉 적정이윤은 1조4061억원이다. 생산원가와 적정이윤을 합한 총괄원가 50억7014억원을 빼고 남은 나머지 3조2623억원이 한전이 ‘초과’로 거둔 수익이다.
한수원과 발전 자회사들은 지금껏 원가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10조3164억원의 전기 판매수익 가운데 적정이윤 1조5432억원 이외에 2조6279억원의 초과이윤을 챙겼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도 각각 652억원, 1398억원의 초과이윤을 벌어들였다. 해당 발전사 관계자들은 “최근 5년간 적자를 기록하다 유가 하락 때문에 지난해 일시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 사용이 폭증해 가정들이 누진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올해는 한전과 발전사들의 초과이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전은 총괄원가 내역 공개를 피하며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 ‘전기 공급이 부족한데 전기요금을 낮추면 안된다’고만 해명해왔다.
이훈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자료대로라면 초과이윤(4조9349억원)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한전과 자회사들이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검증받는 탄력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한 원가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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