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지난 대선 당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정원 댓글작업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박 대통령을 직격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 후보를 다그치면서 '왜 애꿎은 여자시민을 불법감금해 가족들도 못만나게 하고 핍박했냐'고 공방을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수많은 댓글작업에 대해 국정원장을 기소했는데, 선거법을 적용했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다"고 개탄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심사하는 재정신청 제도의 인용률이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전담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도 개정해 기소편의주의 남발을 통제해야 한다"며 "우리의 참여재판제도와 공소제기 시민참여제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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