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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3, 2016

선거법 위반 의원 33명 기소, 친박은 딱 '1명' 친박3인방-이정현 모두 불기소, "검찰, 해도해도 너무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3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표시해 다수를 차지하고 새누리당도 비박계가 대부분이며 친박인사는 딱 1명이 기소돼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정치공작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울산 울주)·권석창(충북 제천·단양)·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박성중(서울 서초을)·박찬우(충남 천안갑)·장석춘(대구 구미을)·장제원(부산 사상)·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김한표(경남 거제)·이철규(강원 동해·삼척)·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3명과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실세들은 예외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기소 결과대로 평가한다면 친박은 가장 '도덕적 정치집단'이 되는 셈이다.

이들외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게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서울 광진을)를 비롯해 강훈식(충남 아산을)·김진표(경기 수원무)·김한정(경기 남양주을)·박재호(부산 남구을)·송기헌(강원 원주을)·오영훈(제주을)·유동수(인천 계양갑)·윤호중(경기 구리)·이원욱(경기 화성을)·진선미(서울 강동갑)·송영길(인천 계양갑)·최명길(서울 송파을)·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박영선(서울 구로을)·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등 중진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김수민·박선숙 의원(비례대표)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등 4명이, 무소속으로는 서영교(서울 중랑갑)·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등 2명이 각각 법정에 선다.

19대 국회 땐 기소된 30명 가운데 10명이 '금배지'를 잃어, 내년 4.12 총선때 무더기 재보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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