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MB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48) 전 MBC기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이 전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3년 7월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 보도해 세월호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 한 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기자는 인터넷매체 <고발뉴스> 등을 통해 MBC파업을 계기로 경력사원을 대거 뽑아 인력을 채운 점을 언급하며 "시용기자가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여러분이 시청하는 방송은 뉴스가 아닌 흉기"라고 맞받았고, 이에 MBC는 이 전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1·2심과 대법원은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확정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MBC 모욕죄 대법원 무죄 소식 전해드렸더니 순식간에 3천분이 '좋아요' 하시네요. 댓글 읽다 보니 눈물이 납니다"라면서 "상식을 법원에 확인받고 뻔한 판결을 축하받아야 하는 세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이 전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3년 7월 "이상호 기자가 다이빙벨의 효과를 과장 보도해 세월호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 한 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기자는 인터넷매체 <고발뉴스> 등을 통해 MBC파업을 계기로 경력사원을 대거 뽑아 인력을 채운 점을 언급하며 "시용기자가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여러분이 시청하는 방송은 뉴스가 아닌 흉기"라고 맞받았고, 이에 MBC는 이 전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1·2심과 대법원은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확정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MBC 모욕죄 대법원 무죄 소식 전해드렸더니 순식간에 3천분이 '좋아요' 하시네요. 댓글 읽다 보니 눈물이 납니다"라면서 "상식을 법원에 확인받고 뻔한 판결을 축하받아야 하는 세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