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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2, 2016

[충격/단독] 정부,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직원 전원면직, 적법 논란...불법/위법 범죄정권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면서 사표를 제출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면서 사표를 제출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에게 ‘무더기 당연퇴직’을 통보하면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감찰법상 특별감찰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을 경우 남은 직원들의 임면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적으로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전문가들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채 국회 국정감사 직전에 퇴직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정부가 법 해석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하던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감 출석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한 ‘특별감찰관 법령상 인사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알림’ 공문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특별감찰관실에 공문을 보내 특별감찰관실보와 감찰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의 퇴직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규정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면직 전에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문은 인사정책과 행정사무관이 기안을 했고, 인사정책과장이 전결 결재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3조 4항은 ‘특별감찰담당관 등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만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야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도 퇴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법적으로 맞는 해석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감찰관의 본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아직 후임도 임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과잉 유권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이 전 감찰관이 본래 임기 외에 ‘사고로 인한 사직’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대행자로서 계속 특별감찰관실을 이끌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인사혁신처가 당연퇴직의 법적 근거로 든 정부조직법상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역시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고 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사유로 들어 “이 전 감찰관의 사직으로 인해 그가 채용한 다른 직원들도 함께 면직시키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답한 의견서에서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보의 보수와 대우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아무리 확장해서 해석해도 여기에 ‘퇴직’이라는 신분의 소멸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및 시행령의 경우 면직에 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한 마디로 이 전 감찰관의 퇴직이 다른 직원들을 ‘자를 근거’가 되기엔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의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됐다.
특별감찰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반면 특별감찰관보 이하 감찰담당관의 경우 특별감찰관보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보와 감찰관실 직원들의 해임 권한 역시 이 전 특별감찰관에게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국감을 앞두고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을 두고선 정치권에선 ‘뒷말’까지 나온다.
이 전 감찰관에 이어 특별감찰관보 등 직원들에 대해 국감 증인 출석이 예정되자 정부가 이들의 퇴직을 서둘렀다는 의혹이다.
이 전 감찰관 사퇴로 백 감찰관보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기관증인’이 됐지만, 백 감찰관보은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본인은 기관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특별감찰관실에 전화를 걸어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당연 퇴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공문 등 공식 통보는 없었다.
하지만 법적 해석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감 전날인 29일 이 같은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당연퇴직 통보로 인해 국감장에는 특별감찰관실 직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국감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 측근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조직을 와해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문에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의 퇴직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쓴 것만 봐도 정부가 스스로 권한 밖에 있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의뢰를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인사혁신처처럼) 법을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와 “정부조직법을 퇴직사유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쓴 법률 해석을 내놓으면서, “인사혁신처에 지난달 29일 공문을 보내 (법 해석)경위와 근거, 유사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수·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제공
인사혁신처 공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제공
<특별감찰관실 ‘해체 사태’ 일지>
=7월22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조사 착수를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
=8월16일 MBC가 이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 대화 내용 입수 보도
18일 이 특별감찰관,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탈세·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이 특별감찰관 검찰 고발
22일 검찰, 우 수석 수사 및 이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 전담 특별수사팀 구성
29일 검찰 특별수사팀,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과 우 수석 가족회사 등 압수수색
이 특별감찰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사직서 발송
30일 청와대, 인사혁신처 통해 이 특별감찰관 사직서 접수
=9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전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23일 청와대, 이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27일 인사혁신처, 전화통화 통해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 6명에 대해 당연퇴직 의견 통보
28일 야당 반발
29일 인사혁신처, 공문 통해 재차 당연퇴직 의견 통보
30일 국회 국정감사 특별감찰관실 직원 전원 면직 처리돼 불참. 국감 사실상 무산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1947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8661603a782a86eb262bf7c3de95f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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