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Wednesday, April 18, 2018

'공수처' 설치하고 부정수급 발각시 최대 5배 환수한다

권익위, 문재인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종합계획 로드맵이 발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고위직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환수법 제정을 통해 부정수급 액수의 최고 5배까지 환수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4점) 보다는 낮은 편이다. 이에 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를 세계 20위권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 반부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분야의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일단 반부패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익위 내에 경제·직능·언론·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한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 방안을 마련,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정무직공무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다.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포함된다.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시행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득을 환수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공공재정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 액수의 최고 5배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도 규제한다. 직무수행 권한을 공직자가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익추구 행위' 방지를 추진하고,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복종의무의 한계를 명시한다.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갑질 피해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해 공공기관의 갑질을 방지하고,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 갑질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한다.
채용비리 근절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퇴직자단체에 대한 위법·부당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등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법조인·임직원 출신 이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개선한다. 준법감시인의 경우, 임면사실 공시를 의무화하고 선임의무 위반 시 단계별 제재기준을 마련한다.
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반부패가이드를 간담회,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확산시키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직자가 금품 등을 능동적으로 수수하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을 추진하고,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보상 상한액을 현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향조정한다. 사회 각 부문·분야별, 지역 단위별로 반부패·청렴 사회협약을 체결·선포하고, 실천의제를 선정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킨다.
정부는 이같은 50개 추진과제에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를 통해 주관부처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