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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9, 2018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기식 케이스, 청탁금지법 위배로 볼 수 있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위배된다고 봐"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해당 사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 전 원장의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자문단 중 법률가들의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는 의견이고 소수가 행사목적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피간기관과 관련해 국정감사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지도감독 관계에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의 이해충돌방지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적용범위 확대 등) 된 이상 청탁금지법을 고치기 보다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개별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은 적용 대상이 늘어나 버렸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해서 일정 정도 법제화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강령을 어겼을 때 징계가 강화되면 긴장도 더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편 곧 다가올 5월 스승의날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 학부형의 관계는 상시적 평가, 지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서 업무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캔커피나 카네이션이 일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상규에 따라, 학생 대표자 등이 주는 경우는 허용된다는 것"이라면서 "카네이션 한송이를 준 것으로 사법 처벌이 된다면 희화적일 것이다.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있지만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카네이션 꽃다발 가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법적 해석이 쌓여 판단기준이 쌓이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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