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르는 와중에 이용자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사진 등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일리노이 주의 페이스북 사용자 3명인 고소인들은 페이스북이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얼굴 견본”을 저장해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능이 2015년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2011년 6월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해 친구 태그를 붙이도록 제안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그러나 앞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5년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소송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변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집단소송 규모가 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예지 (jejub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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