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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5, 2018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교단목사 자격없어"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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