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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9, 2018

권익위원장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청탁금지법 위배"

"법률가 압도적으로 위배된다고 지적"
"피감기관에 대해 국회의원은 지도 관계에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니는 행태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확언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하는 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문단이 있는데 법률가들의 비율은 모르지만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고 지적한다”며 “소수가 행사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본다면 예외적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정감사 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피감기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은 지도 관계 있다고 보면 그건 직무관련성 있는 것”이라며 “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허용되려면 ‘예외’에 해당돼야 하는데 그 경우는 예외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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