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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15

참여연대 “국정원 ‘묻지마’ 5000여억원 특수활동비 삭감해야” “국민 기본권 제약에 사용될 우려”…예결위에 제도 개선 요구

  
▲ 지난 10월 20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앞서 김수민 2차장(왼쪽)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는 20일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 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정부의 2016년 전체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비 80억 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 700만원이다.

그중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5000여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80억 5300만원이 늘어난 4862억 8900만원에 달한다.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집행 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돼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2012년 12월 대선개입 활동과 관련 심리전단 소속 댓글 알바생에게 국정원이 3천여만원을 지급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파문을 일으켰던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도입과 내국인 사찰 의혹 사건에서도 특수활동비에서 경비가 나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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