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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15

종합]당정, 내년도 테러예산 1000억 증액…테러컨트롤 타워는 해체되어야할 범죄기관 국정원...대선개입, 간첩조작, 세월호 소유주 국가조작원

지난 5년간 테러단체 가입자로 국내 들어왔던 50여명 출국 조치 

【서울=뉴시스】김동현 이현주 홍세희 손정빈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 정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모든 준비를 책임지도록 했다. 

◇전 부처, 보안 장비·백신 준비 등 736억원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생물테러, 사이버테러 등을 보면 다중시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가하는 양상"이라며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생물테러의 경우 백신 준비 등을 전 부처에 걸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정도"라며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 테러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테러 예방을 위해 앞으로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를 비롯, 보안검색 요원들을 추가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철도도 한 번에 900명이 넘는 승객이 타는 대중교통이므로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부처에서 다양하게 예산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감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부처 별로 보면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에 20억원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 등에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도 테러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에 대한 지문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며 "외국인도 지문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하고 탑승권 발권 전 인적사항을 출입국 관리소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생화학탐지 장비 등 59억원을 요청했고 행정자치부는 주요 시설에 대한 CCTV 교체 등 3억5000만원"이라며 "복지부가 예산이 가장 많은데 생물테러 대비 예산 260억원 정도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부는 화학테러 사고 대응 장비 확충에 25억원 정도를 요청했고 국민안전처는 고속무장보트 5대를 구입하는데 296억원이 든다고 했다"며 "국토부는 철도 보완장비 구입에 12억원을 더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공항 엑스레이 장비 추가 구매로 20억원, 경찰청은 방탄복, 노후 방폭복 비용 등 21억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원자력안전위는 방사능 테러에 대비해 장비 등 10억원 정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요청된 액수는 736억5000만원"이라며 "여기서 터미널 등을 다 포함하고 추가하면 1000억원에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테러안전국 아냐…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테러 단체 관련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출국된 사실도 공개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테러단체 가입자로 지난 5년 간 들어온 사람 50여명을 출국 조치했다"며 "김군이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 시리아 간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2명이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해 여권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IS 공개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 있다"며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 정보는 보안을 지켜야 한다"며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에서 법안을 냈고 정보위, 법사위까지 통과한 바 있다"며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해 놨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무조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안보 정당을 내세운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파리 테러를 보고도 국정원 힘빼기나 하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파리 테러는 다른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며 "IS가 지난 9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의 한 국가로 규정해 테러 표적으로 경고하는 등 테러 위협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국내 테러 발생을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테러지침은 지난 82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이 전부"라며 "33년 된 낡은 지침으로 고도화되고 치밀화되는 테러에 대응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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