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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15

"14일 경찰은 공권력이 아니었다" 경찰폭력 진상조사해야 인권단체들 긴급간담회 "현행 '집시법', 집회시위의 자유를 되레 제약"

"14일 경찰은 공권력이 아니었다" 경찰폭력 진상조사해야
인권단체들 긴급간담회 "현행 '집시법', 집회시위의 자유를 되레 제약"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5/11/20 [23:1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민중총궐기 경찰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14일 경찰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었다'는 제목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물대포와 합성캡사이신 등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물포, 화학물질 및 흉기사용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인권활동가 랑희씨는 "백남기 어르신을 포함해 경찰의 폭력으로 피해를 겪은 이들은 물론 경찰 자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경찰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회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집회를 범죄로,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당일 시위를 위험할 것으로 예단한 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진압에 나선 점 등을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 긴급상황에 발령하는 '갑호비상령'을 집회전 내려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을 동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불법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하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위날엔 행진을 막기 위한 경찰버스 차벽이 행진 30분~1시간 전에 도로를 점령했다. 중퇴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등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물대포, 장대에 달린 톱 등 집회 참가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집회 관리' 목적으로 사용됐다.
 
랑희씨는 "이번 사태는 집회와 시위를 무조건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경찰력 행사는 집회를 관리, 통제, 억압하는 목적이 아니라 집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대포로 인한 실명도 가능... 경찰, 물대포 사용 재고해야"
  직사 물대포를 맞고 공중에 떠올랐다 쓰러져 부상당한 후 행방이 묘연한 시민 @오마이뉴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인 전진한 씨는 지난달 19일 러시아에서 세계의사협회 회의는 시위진압물질에 대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 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것, 사람을 향해 조준해 사용하지 말것,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시위 진압물질을 잘못 사용해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해야 한다"며 "심각한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떤 경우에도 자제해야 한다"고 채택했다.
 
전씨는 물대포에 섞는 화학물질 캡사이신, 파바에 대해서도 "물질안전자료(MSDS)에 따르면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라고 사용 엄단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집회에서 이 의료단체가 진료한 의식소실·뇌진탕·골절 등 환자는 30여명,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등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킨 농민 백씨는 아직도 중퇴상태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이날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전담팀(TF)를 꾸린데 대해서도 "악의적 봉쇄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리터(약 182톤)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사용한 물 3만 3200리터에 비해 5.5배 정도 많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남기씨 가족과 농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당시 경찰 폭력은 위법인 동시에 살인행위"라며 경찰청장을 살인미수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공동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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