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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15

반테러 편승 ‘신공안 정국’ 만드는 여권

ㆍ광화문 집회 ‘폭력·테러’ 규정
ㆍ대대적 수사 ‘공포 분위기’ 조성

정부·여당이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신(新)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폭력’, ‘테러’로 부각시키면서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주문하고, 공안당국은 맞춘 듯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테러방지법과 복면금지법 등 해묵은 ‘공안 입법들’도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여권이 반(反)테러·공포 분위기에 편승, 공안통치를 강화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인한 수세 국면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시위를 척결해 무법천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IS에 비유하면서 공세를 펼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정부·여당은 파리 테러로 인한 반테러·공포 분위기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광화문 집회에 파리 테러를 ‘오버랩’해 불법·폭력시위로 몰아가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1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국 국민 10명이 IS를 인터넷에서 공개지지한 사실을 공개했다. 같은 날 경찰청은 IS와 연계된 ‘알누스라’란 조직을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위=테러’ 프레임을 만드는 등 테러 공포에 편승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커진 사회적 반발을 억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또 파리 테러를 계기로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계속 미뤄져온 일부 공안 법안들의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18일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 대표는 19일 “이번 시위대를 보며 법안을 다시 검토할 때”라며 복면금지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외에도 외국인·재외동포 지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수사기관이 범죄자 추적에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이 ‘대테러대책’을 명목 삼아 추진하는 이들 법안이 이미 현행법과 제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들이 많다. 결국 파리 테러와 국내 상황을 무리하게 연관지어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적 예방책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가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명목으로 공동체 내부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요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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