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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와 변호사들이 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대법 최종 선고'를 마친 뒤 대법원을 나서며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부터 변호사 양승봉, 천낙붕, 유우성 씨, 변호사 김용민, 김진형.<사진제공=뉴시스>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잘 알려진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서의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그동안 간첩혐의를 받았던 유우성씨는 2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그러자 유씨는 판결 직후 국정원과 검찰의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으나 돌아오는 건 사과가 아닌 법무부가 추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었다. 재판 과정이 궁금하여 유씨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양재 소속의 김용민 변호사를 지난 16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재판 뒷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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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성씨 변호인단의 김용민 변호사 ⓒ 이영광 기자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판박이”
- 지난달 29일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우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많은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지만, 이번 사건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이 교차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뻤죠. 증거 조작을 넘어 간첩 조작까지 확인된 것이거든요. 기존에는 증거조작 프레임만 가져갔지 처음부터 간첩 혐의가 조작됐다는 것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간첩 조작이라고 주장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여동생에 위법한 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 혐의를 받은 것까지 확인을 해준 것이죠. 기쁘고 다행으로 생각해요. 특히 유씨 개인으로 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힘든 시간을 지내왔던 것에 대한 보상 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네가 힘든 시간을 버텨왔고 간첩이 아니다’는 것을 국가에서 확인해준 게 큰 의미고 감사해요.”
- 기존 간첩 사건은 몇 십 년 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죄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조작 사건들 보면 이 사건과 상당히 닮아있어요. 특히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의 경우는 거의 쌍둥이예요. 참고인을 허위자백하게 하고 참고인이 말을 바꿀까 봐 미리 증거 보전 재판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 여동생에 대한 행동들을 판박이처럼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건들은 조작을 조작이라고 부르기까지 30여 년이 걸려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인생은 망가지는데 유씨는 그에 비하면 천만다행인 거죠. 이 사건은 조작으로 기소된 이후 3년 만에 공식적인 조작사건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사건은 정말 다행이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조작 당시 조작이 밝혀져서 조작한 사람은 처벌받고 조작당한 사람은 무죄를 받은 사례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크다고 봐요. 특히 최근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퇴보하여 공안정국이 형성되는 등 한마디로 진보진영에 있어 총체적인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 가장 완벽한 승리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 재심을 통한 유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죄로 한 건 이 사건이 유일하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출발점은 피의자였던 유씨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고 버틴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기존 조작사건들을 보면 물론 물리적인 폭행이나 고문들이 물론 있었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피의자 스스로 허위자백을 해요. 그래서 유죄가 나오고 한참 뒤에 고문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가 확인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10일 정도 변호인 없이 본인이 수사를 받았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변호인 접견 하자마자 국정원에선 수사를 그전처럼 강도 높게 하지 못했고 여동생의 허위자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인의 자백을 못 받은 상태로 서둘러 마무리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또한 허위자백 했던 여동생을 국정원이 관리 못 한 거죠. 왜냐면 국정원과 검찰은 여동생을 끝까지 자기들이 데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허를 찔렀죠. 인신 구제 청구를 했어요. 여동생이 나와 사건의 진실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거짓말을 당했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스스로 투지가 불타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 재판이 유죄로 선고되고 한참 뒤에 그런 일 들이 벌어졌다면 재심도 어려웠을 거예요.”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검찰 개혁 없다면 반복될 것”
- 아쉬운 점도 있을 거 같아요.
“물론이죠. 대표적인 게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증거 조작한 사람들의 말단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나 증거조작의 상부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간첩 조작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안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무죄 받았다고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사건들이 사건 하나로 끝나 버리는 분위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이 있어야 하거든요. 개혁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건드린 게 물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정치권이 나서주거나 정부에서 나서서 대응을 해야 했는데 흐지부지 끝난 건 아쉽죠.
또 한가지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모해 증거 위조가 아니고 국보법 위반이에요. 국보법 혐의를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증거 조작한 사람들은 국보법상 같은 형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 직원만 놓고 보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예요. 그러나 4년형 받았잖아요. 법 적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만약 국보법으로 기소했으면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기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저희가 국보법 문제 제기하면 방어하는 논리로 썼던 게 이 조문인데 막상 터지니 적용 안 하는 거죠. 심지어 황교안 총리도 자기가 쓴 국보법 책에 이런 경우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썼는데 안 쓰잖아요.”
- 그럼에도 무죄가 나온 건 우리가 흔히 이명박 정권부터 민주주의가 1980년대로 후퇴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숙된 민주주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법원도 반성했고 그런 경험이 쌓여 이 사건에서도 판사들이 용기 내서 무죄 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게다가 예전 7, 80년대 변론했던 선배 변호사님들은 변론하다 구속되어 같이 재판받는 웃 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분들이 끊임없이 싸워왔고 그래서 형사소송법 등 법에 들어가서 제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결실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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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한 유우성씨가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이야기”
- 유우성씨 말에 의하면 국선 변호인들이 대부분 변호를 꺼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사건을 접수하였고, 민변에 변론 요청을 받아 장경욱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연락을 해 참여하게 되었어요. 보통 민변은 사건을 설명하고 변호인단에 참여해달라고 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변호인을 꾸리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 사건을 안 장경욱 변호사가 일일이 변호사들에게 전화해서 사건 소개를 하며 변호인단 참여를 독려했죠. 저도 사건을 처음 접한 게 장 변호사 전화였어요. 그땐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죠(웃음).
당시 언론에 간첩이라고 이미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었잖아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유씨를 처음 접견하니 밥도 안 먹고 자기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유씨 본인은 화교라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집요하게 몰고 가는 상태여서 ‘이 사람은 그런 약점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며 자기 무고함을 주장하는 부분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또한 사건을 접하면서 유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뢰도 쌓여 갔지만 사건 자체에 강한 흡입력이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고 여동생이 그렇게 자백한 것도 이례적이긴 했지만, 공소사실 자체도 우습거든요.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접근하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형사사건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형사사건은 자신감이 있지만 억울하고 탈북자 사건을 마비시켰던 사건이라 제가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 혼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팀워크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혼자 변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비중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처음엔 변호인단이 더 크게 꾸려졌어요. 그래서 유씨 접견을 꾸준히 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당시 국보법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뉘었죠.
남아있던 변호사님들의 팀워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각각 변호사님들은 개성이 강하신데 강한 개성들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당연히 변론 과정에서 열띤 논쟁은 필요한데 부딪히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았던 게 좋았고 각각 튀는 개성들이 서로 부족한 데를 메꿔주는 변호인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주심 변호사를 선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데 주로 주심 변호사가 이끌어 가게 되죠.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은 보조하는 수준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팀워크를 발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변호사들 문제라기보다는 각각 자기 일을 하다 모이니 그런 한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한계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일이 몰리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운이 좋게 그 당시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은 자기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웃음).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고 그게 좋은 팀워크를 끌어낸 것 같아요.”
“무죄 입증 위해 중국까지…현장 보고나니 사건 주도할 힘 생겨”
- 무료 변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까지 다녀오셨어요.
“무료 변론이라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을 저희가 갔었던 건 여동생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만날 필요가 있었고 무죄를 끌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중국에 가서 여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걸 가족들을 어떻게 보는지 들으러 중국에 간 거예요. 경비의 상당 부분은 유씨를 후원했던 단체 등이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 자비만으로 간 건 아니에요.
하나 에피소드를 말하면 가족들은 저희를 이해를 못 해요. 그분들이 ‘우리가 알기로 한국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받고 일하고 돈을 밝힌다던데 어떻게 한국 변호사들이 돈도 한 푼 안 받고 중국까지 와서 우릴 만날까?’라고 의심하고 저희가 변호사가 아니란 결론을 내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를 국정원 직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좋게 해어졌는데 그 다음 날 이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를 국정원 직원으로 알고 도망가셨죠. 저희는 또 반대로 이분들이 들켜서 국정원에 납치된 것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며 걱정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도 변호사가 현장을 가보면 도움 되는 게 많아요. 변론을 준비하거나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이에요. 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현장을 한 번씩 가본 적 있긴 한데 여러 번 가서 증거 찾은 건 이 사건이 처음이긴 해요. 장경욱 변호사님이 강하게 주장하셔서 따라가긴 했는데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 현장을 보고 와서 재판을 진행했어요. 판사와 검사는 현장을 안 봤거든요. 저희가 유일하게 현장을 보니 사건을 주도할 힘이 생겨요. 저희는 여동생이 건넜다는 두만강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다툴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의 중요성이 강조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간첩조작 사건 유죄, 기존 관행 제대로 깨져…역사적인 일”
-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를 받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평가는 이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인 것 같아요. 조작한 국정원 직원이 조작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조작하는 현행범 비슷하게 잡혀서 재판까지 간 건 역사적인 일이고 앞서 말했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기존 관행을 깬 것이거든요. 기존 관행은 조작이나 무리한 기소를 한 후 무죄를 받더라도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나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은 다 좋은 자리로 갔어요. 흔히 말해 다른 차원의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기소만 하면 되는구나. 증거는 애매하더라도 만들면 되지’란 유혹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걸려도 손해가 없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거든요. 그 관행이 이번에 제대로 깨진 거죠,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진 못했지만, 수사 관행에서 자기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만들었죠.”
“법무부, 무죄 확정되자 추방 가능성 흘려 물타기”
- 무죄 판결 후 정부는 유우성씨의 추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가가 조작의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추방하겠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뻔뻔하죠. 그럼 법무부가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하면 그 것은 유씨의 무죄가 확정됐고 조작이란 것이 확인되니 법무부에서 나름의 입장 발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추방 가능성을 흘려서 물타기 한 것으로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먹혀서 유씨 개인이 파렴치범이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재북 화교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서 일정 부분 권한이나 지휘를 누린 부분이 범죄라면 처벌을 받으면 되고 실제 유죄가 확정됐어요. 하지만 그 자신이 재북 화교로서 북한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느낀 것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성은 별개 문제예요. 유씨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했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이더라도 강제추방하지 않고 체류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강제추방할 가능성도 낮아요.
또 하나는 유씨가 외국인이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법무부는 유씨가 중국 국적자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중국에서는 유씨를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무국적자가 되는데 그러면 무국적자를 우리나라는 보낼 데가 없어서 국내 체류자격을 주거든요. 따라서 유씨 소한 국내체류 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체류 자격을 줘야 해요. 왜냐면 유씨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가가 한 사람의 인권은 침해했고,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라면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보상이나 배려는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나라 인권을 얘기할 수 있지 내부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해결 못 해서 추방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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