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1일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이른바 '물대포'와 '차벽'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최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불' 차원으로 풀이된다.
11·14 집회와 관련해 여당은 시위대의 폭력·불법성을, 야당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행위를 각각 문제 삼으며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이른바 '물대포'라 불리는 살수차 사용과 관련, 불법집회·시위로 타인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 근거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물살 세기는 100rpm 이하로 하며, 최루액·염료 등을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 등을 금하도록 했다.
또 발사 전 살수차 사용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영상 10도 이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쌓아올려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하는 이른바 '차벽'의 경우 그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진 의원은 살수차와 차벽 등 집회시위 차단 수단에 대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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