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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참사대응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23일 오전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과정에서 여당측 특조위원들 가운데 이 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4인은 이날 전원위원회 도중 퇴장했으며, 일부는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당 측 위원 일부가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 등에 반발, 사퇴 의사까지 밝히자 온라인상에서는 “박근혜 7시간 행적이 국가안보사항이냐”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편,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일부 언론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왜 그토록 부실했는지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21일자 “‘대통령의 7시간’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행적은 마땅히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7시간’은 세월호 참사라는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데 필수적인 ‘한 조각’”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시)눈물 흘리며 인정한 대로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다. 그의 행적을 밝히는 일이 진상규명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내부 문건을 거론, “우선 문제의 문건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부터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옳다”면서 “만약 특조위에 대한 방해공작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감춰야 할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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