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성립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그저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열중하던 검찰은 결재가 되지 않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겼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하여 결국 망신만 당하게 되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백종천·조명균의 무죄와 항소기각을 환영하며 ‘흠집내기’에 열중인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그저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열중하던 검찰은 결재가 되지 않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겼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하여 결국 망신만 당하게 되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백종천·조명균의 무죄와 항소기각을 환영하며 ‘흠집내기’에 열중인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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