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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4, 2015

기간제-파견근로-고용보험법 등 '노동 3법' 갈등으로 환노위 파행 야당 "노사정위 합의 실패한 노동 3법 상정 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노동 5대법안 중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실패한 기간제법-파견근로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또 다시 파행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노동개혁 5대법안 모두를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과 기간제법, 파견근로법-고용보험법을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격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법안 심의 없이 여야간 고성이 오가는 등 논쟁이 격해지면서 소위는 1시간만에 정회됐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정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등 3법에 대해 상정조차 거부하고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의회주의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 지도부와 환노위원들이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아마 우리 당 지도부에 의해 지도부끼리 협상을 해서 (법안 심사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소위에서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며 "심사하고 심사결과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뒤 찬반토론을 거치고 절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충해서 이번 정기국회내 5대 노동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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