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수원대, 파면 교수들 즉각 복직시켜라"
"교수들이 제기한 총장 비리 의혹 등은 모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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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학법개혁반대는 폐닭양이 원죄다
수원대 조용할 날이 없구만.
"교수들이 제기한 총장 비리 의혹 등은 모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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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학법개혁반대는 폐닭양이 원죄다
수원대 조용할 날이 없구만.
김무성 딸 특채 의혹의 그 학교?
뽕쟁이 남편둔 30대 교수 각시는 잘근무하는지 궁금타
뽕쟁이 남편둔 30대 교수 각시는 잘근무하는지 궁금타
한동안은 무성의 딸 교수임용 문제로 시끄럽더만...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느라고 무진 애를 쓰셨지..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느라고 무진 애를 쓰셨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렇게 비리가 많고, 자기왕국 처럼 운영하는 학교라면...
저렇게 비리가 많고, 자기왕국 처럼 운영하는 학교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던 사학관련 개혁법에
박그네가 60일간 장외투쟁을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알겠구만
비리년이 비리사학재단 보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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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가 60일간 장외투쟁을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알겠구만
비리년이 비리사학재단 보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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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비판했다가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이 교수들의 파면 결정을 내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총장 이인수는 국외 출장에서 그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사실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 취지와 내용, 이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이런 표현만을 특정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은 총장, 학교법인 비리를 폭로했다가 지난해 1월 첫 파면 처분을 당했으나 그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인수 총장의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는 발언을 공개·비판한 것은 교협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다시 파면처분을 내리자 교수들이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이 교수들의 파면 결정을 내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 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총장 이인수는 국외 출장에서 그 일부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사실 등 원고들이 제기한 의혹 주요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 취지와 내용, 이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이런 표현만을 특정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은 총장, 학교법인 비리를 폭로했다가 지난해 1월 첫 파면 처분을 당했으나 그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인수 총장의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는 발언을 공개·비판한 것은 교협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다시 파면처분을 내리자 교수들이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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