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교육계 입장은 찬·반으로 갈렸다.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다루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결코 받아 들이 수 없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 31조 4항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심각한 폐해를 가진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줘서도 결코 안 된다”며 “직선제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분명히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과 현실적 폐해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과 교육·시민 사회와 공동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학생·학부모·교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번 헌법소원을 애초부터 ‘무리수’였다고 규정하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과거 교육감직선제를 요구했던 교총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태도를 바꿔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무리수를 뒀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이유는 오히려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송 대변인은 또 “교육감 직선제에 위헌성이 없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더 이상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지 말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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