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성수(42세)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 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변 모(46)씨와 신 모(34)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김태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구지방검찰(검사 박순배)은 박 씨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비판을 빙자해 박근혜가 정윤회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듯한 전단지를 제작해 유포했고, 온라인상에 개와 닭이 교미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박근혜와 정윤회 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법을 어겼다”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밎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포함)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의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성수 씨와 박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인숙,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김미조, 류제모, 이승익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박성수 씨 변호를 맡은 김인숙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박근혜와 정윤회가 2014년 4월 16일 같이 있었다는 내용을 피고인이 전단지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단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려고 한 것”이라며 “‘정모씨와 염문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정국운영에 대한 비판을 애초부터 봉쇄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인숙 변호사는 “피고인은 기자를 불러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행위를 했을 뿐이다.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제모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 박성수 씨가 싫은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선고는 대한민국 인권과 언론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군부독재를 거쳐 국제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문명사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권력 독재에 대항해 사법부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의 최종적 수호자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라며 “재판장님께서 양심에 비쳐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수 씨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재판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가 판사님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법정 구속시켰죠. 그런데 2심에서 무죄판결 났습니다”라며 “맹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 재판 7개월 동안 있었던 과정 되돌아보시고, 고민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에 열린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연행돼 5월 6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7개월째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단에는 2002년 박근혜가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국방위원장과 함께한 사진과 정모 씨와 염문설을 덮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의 정부 비판 내용이 담겨 있다.
아래는 뉴스민이 공개한 박성수 씨의 최후변론 전문,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는데, 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저는 판사님이 이 재판을 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애초에 판사님은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 사건을 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럴라치면 처음 잡혀 왔을 때 즉결 처형을 해버리지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재판을 진행해왔는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자리가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가 아닌가 착각이 듭니다. 판사님이 저한테 최후변론을 하라고 시간을 주셨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판사님이 단 한마디라도 들어주실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여러 번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재판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가 판사님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시켰죠. 그런데 2심에서 무죄판결 났습니다.
더 말씀해서 뭐하겠습니까, 판사님. 올해 3월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단지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자 국내언론은 앞다투어 이 문제를 기사 쓰기 시작했는데, 외신에서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페인 통신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참동안 취재 후에 기사가 나갔는데, 기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됐는고하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단지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수사가 진행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따라 할만한 수사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국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구속됐고 7개월째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야말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원내대표까지 짓밟고 철저히 보복과 응징의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그 정권의 작은 축소판이 이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난 7개월 동안 했습니다.
판사님, 맹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 재판 7개월 동안 있었던 과정 되돌아보시고,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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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4, 2015
검찰,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성수씨 징역 3년 구형 박씨 최후변론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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