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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15

경찰 12월5일 2차 궐기대회 불허, 긴장 고조 전농의 집회신고 불허, 조계사에 경찰병력 투입 관측 확산

경찰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집회신고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농이 신청한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날 중 전농 사무실로 경찰관을 보내 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은 단지 전농의 집회뿐 아니라,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어서 2차 대회를 진행하려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 불허에 강력 반발하면서 12.5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대규모 불법폭력사태"로 규정한 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사실상 경찰에 집회 불허후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 지시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불법시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원천봉쇄를 촉구했다.

경찰은 박 대통령 지시후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허하는 동시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중인 조계사 주변에 전경병력 5개 중대와 사복 형사들을 대거 배치해 조계사에서는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서는 29일 직후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난 27일 담화를 통해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질타, 경찰병력 투입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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