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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15

검찰, 고발 26개월에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기소..쓰레기 잡넘, 좌익효수 즉시 파면하고 곧장 사형에처하라 !!

검찰, 고발 26개월에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기소
"'절라디언' '홍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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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잡넘, 좌익효수 즉시 파면하고 곧장 사형에처하라 !!
대선개입 국가내란집단 국가조작원 즉시 해체하고 전원 해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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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때 온갖 막말로 야당인사와 호남에 대한 원색비난과 여성에 대한 성적 폭언을 일삼아온 국정원 '좌익효수'를 고발 26개월만에 늑장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26일 인터넷에서 '좌익효수'이란 필명을 사용해온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A(41)씨를 형법상 모욕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대선 전인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년 가까이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16개와 댓글 3천451개를 작성하며 불법 활동을 해왔다.

그는 구체적으로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됨",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전라도를)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실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문재인 당시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문죄인"이라고 비난하는 등 야당 인사들도 원색비난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사용한 "절라디언", "홍어" 등의 호남 비하 발언에 대해선 특정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리를 해 논란을 예고했다.

앞서 국정원도 '좌익효수'를 1년 전에 대기발령시켰다고 국회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불과 1주일 전에 대기발령시킨 '위증'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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