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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4, 2015

홍성수 교수 “7시간 조사가 위헌? 초급수준 논리로 반박 가능” 靑, 헌법 84조 근거 ‘대통령 조사’ 거부에 대해 “애초 형사소추와 무관”

  
▲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 7시간’ 조사와 관련 청와대가 헌법 84조를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24일 “위헌이라고? 상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초급수준 논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00여명이 희생된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관련해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은 ‘대통령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저촉되는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여당 추천위원 고영주 위원은 전날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 2장을 꺼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형법상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구조하지 못한 것과 행적조사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수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위헌이라고?”라며 헌법 84조에 대해 어느 해석이 맞겠냐며 두 가지 주장을 열거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해석1)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보다 약한 수단인) ‘조사’는 가능할 수 있다

해석2)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도 안 된다
홍 교수는 “이건 뭐 법리고 논리학이고 다 떠나서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초급수준 논리”라며 두 번째 해석이 틀렸음을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세월호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이 예정되어 있음(지금은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 조사위를 굳이 만든 주된 이유는,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더라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수사권 소추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지 않은 사항만 조사한다는 게 의결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종운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CBS라디오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대통령을 무슨 형사소추하려는 게 아니다”며 “법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한도 없고 형사소추와 무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히려 묻고 싶다, 참사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형사소추에 당할 만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냐고요”라며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조사조차 못하게 하느냐”고 답답함을 표했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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