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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8, 2015

민주노총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 강행" "12.5 집회 금지는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

민주노총은 29일 경찰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키로 한 데 대해 "이러한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으로,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전농이 제출한 민중총궐기 집회신고를 끝내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이어 "경찰은 대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은 평화시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반면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다. 이러한 사회적 공언은 대통령의 파기된 공약과 같은 립-서비스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인 바, 경찰이 위헌적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따라서 "오는 12월 5일 발생하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정권에게 있으며, 대회를 개최한다는 민주노총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다"면서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다음 주 논의될 예정이며, 우리의 평화집회 개최 의지 또한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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