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여야 합의 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산업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중단할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규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범국민운동본은 "우선 서비스법이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라며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며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몰아붙쳤다.
이어 "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범국민운동본은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 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면서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이 법안은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임을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은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우리 시민·노동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었다.
그런데도 돌연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경제 활성화와 전혀 다르고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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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5, 2015
"여야는 경제활성화법 가장한 의료민영화 야합 중단하라"" 민영화저지 범국본 “의료민영화법 강행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또다른 국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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