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보며 놀란건 이 나라는 재난 대응 시스템,메뉴얼이 안보인다는거야. 대형 선박 참사를 한두번 겪은 것도 아닌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 일사분란한 구조작업은 찾아볼 수 없고, 우왕좌왕, 허둥지둥. 잘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 은폐, 왜곡, 여론조작, 등등.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개소리. 더 놀라운건 바꿀 생각도 안한다는거야. 언제까지 세월호 타령할거냐. 지겹다. 놀러가다 사고난거 가지고 너무한다 교통사고 가지고 정치공세한다 등등 개소리 하는 등신들도 있다는 거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44)씨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16일 오전 8시께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를 제외한 팀장과 관제사들은 변칙근무를 계속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16일 오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으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를 소홀히 했지만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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