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가 득표용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폐기한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을 20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칼퇴근법 도입’ 등 청년·보육·교육·노인·여성 등 민생·복지 분야 총선 공약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제1공약 기조는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며 “제1공약의 기조 하에 민생복지를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의 총선공약은 ‘청년에게 희망을’(청년일자리 및 주거) ‘어르신에게 효도를’(노인복지) ‘여성에게 지원을’(육아 및 여성 일자리) ‘부모님에게 안심을’(보육 및 교육) ‘중장년층에게 안정을’(노동) 등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해놓고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발생했다”며 “(더민주가)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등없는 기초연금 지급’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이 공약은 파기됐다. 현재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 노인은 10명 중 4명 미만이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한시 도입해 청년일자리를 25만 2천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70만개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2000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11만8000개) 등으로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을 포함해 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강제하는 ‘칼퇴근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업 적령기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셰어하우스(공동거주)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반대되는 ‘쉬운 해고 제한’ ‘정리해고 여건 강화’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는 “쉬운 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고용을 지키겠다”며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우선 의무화 등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또한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및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의무 부여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우리 공약의 제1기조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가야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정책이라 본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를 규탄하는 측면이라기보다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이 된 문제를 총선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 |||
Friday, February 5, 2016
더민주, 박근혜가 안 지킨 '누리과정,노인기초연금' 등 총선공약 발표 “총선공약 제1공약 기조는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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