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성완종 리스트’에서 실명이 거론된 친박 핵심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수 더민주 법률위원장과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작년 4월9일 자살하면서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힌 메모를 남긴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정치 비자금 리스트에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으나 검찰은 단 2명만 기소에 재판에 서게 했다”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인물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이완구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박성수 더민주 법률위원장과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작년 4월9일 자살하면서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힌 메모를 남긴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위원장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정치 비자금 리스트에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으나 검찰은 단 2명만 기소에 재판에 서게 했다”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인물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이완구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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