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홍철호(경기 김포) 새누리당 의원이 경로당에 생닭 1만여 마리를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즉각적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김포시 관내 전체 경로당 314곳에 생닭이 1만여 개 이상 배포됐다”며 “경로당에 생닭을 전달한 곳은 홍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회장은 홍 의원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 회사는) 지난 2010년부터 연 2회씩 김포시노인회에 생닭을 기부했고 노인회는 이 닭들을 김포시 전체 경로당 회원에게 전달해 왔다”며 “홍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의원의 생닭 기부행위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며 “선관위는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해왔다.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김포시 관내 전체 경로당 314곳에 생닭이 1만여 개 이상 배포됐다”며 “경로당에 생닭을 전달한 곳은 홍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회장은 홍 의원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 회사는) 지난 2010년부터 연 2회씩 김포시노인회에 생닭을 기부했고 노인회는 이 닭들을 김포시 전체 경로당 회원에게 전달해 왔다”며 “홍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의원의 생닭 기부행위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며 “선관위는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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