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가 녹취록 파문으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증거 없는’ 부당징계를 했음이 탄로 났음에도 사측이 또다시 정직 무효 판결을 받은 기자를 재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연섭 MBC 기자는 지난 2012년 11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대화록 관련 리포트 지시를 거부했다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이 사유였다.
당시 오정환 보도국 사회1부장(현 보도국 취재센터장)은 대화록을 공개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을 리포트로 작성하라고 지시했지만, 강 기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5월 강 기자 등 4명이 사측의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무효 판결을 내렸다.
▲ 이상호 MBC 기자가 지난해 7월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선고 직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3일 “사측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백종문 녹취록’ 곳곳엔 파업에 참여했던 인력들을 어떻게 업무에서 배제했고 탄압했는지, 백 본부장의 자신의 적나라한 고백들이 담겨 있다”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부당 평가와 부당징계의 반복은 겉으론 기본과 원칙을 내세우며 속으론 여전히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탄압과 조합 파괴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복직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고 5일 복직한 이상호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강 기자에 대한 재징계 처분을 비판했다.
이 기자는 “기자는 침묵으로 말할 줄도 알아야 함을 보여준 강연섭 기자. 그에 대한 정직처분이 무효로 판결 나자 MBC는 무려 4년 전의 게시글을 찾아내 추가 정직처분을 내렸다”며 “사내 게시판이 없으니 조용하다. 내부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못하는 조직이 언론사 자격이 있는가”라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11월에도 강 기자 함께 징계무효 확정판결을 판은 김혜성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재징계를 내렸다. (관련기사 : MBC, 정직 '무효' 기자들에게 또 '재징계' 칼날)
한편 노조는 김재철 전 사장 시절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무단협’ 상황에서 사측과 조속한 단협 타결을 위해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MBC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공익사업장에 해당돼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 조정을 받게 된다.
오는 16일까지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면 그 즉시 단협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일방이 거부해 조정이 중지 또는 결렬되면 노조엔 합법적인 쟁의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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