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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 2016

UN특보 “韓, 집회와 관련 모든 단계에서 부당한 제약 가해져” 이재화 변호사 “세계화 운운하면서 인권은 국제기준 왜 못 맞출까?”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는 집회와 관련한 모든 단계에서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키아이 특보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폭력 시위자에 책임을 묻되 그렇다고 시위 자체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집회 보장 등 방한 기간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거나 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했다.

특보는 “백남기씨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물대포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경우는 경찰과 시위대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키아이 특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회는 당국이 유가족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느낌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며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의 대표자들과 열린 대화의 채널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인권법은 노조의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인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짐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 해산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가입됐다고 노조를 불법화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안다”고 덧붙였다.

키아이 특보의 이 같은 평가를 접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세계화 운운하면서 인권은 국제기준에 맞추지 못할까?”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지금 사무총장님이 ‘위안부’ 굴욕합의 한 박근혜 대통령 칭찬할 때인가요?”라며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히 후퇴중이라고요!”라고 질타했다.

한편, 키아이 특보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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