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당사자 국가에서 공개한 외교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될까.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월 18일 한일 군 위안부 관련 두 정상 간 통화 내용 전문을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내세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월 18일 한일 군 위안부 관련 두 정상 간 통화 내용 전문을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내세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에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는데, 이에 관한 박 대통령의 대응(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이 현재까지 비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의 신청을 한 후 행정 소송으로 위 내용을 공개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청와대가 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한 것이 적절한지 분석해 보도록 하자.
청와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국가 안전 보장·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문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비공개 원칙이고 비공개 문서는 대부분 25~30년 후에 공개된다. 이런 관례로 외교 정보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와대의 비공개 처분이 전례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국가 안전 보장·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문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비공개 원칙이고 비공개 문서는 대부분 25~30년 후에 공개된다. 이런 관례로 외교 정보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와대의 비공개 처분이 전례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는 외무성 누리집에 위 통화 내용을 버젓이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들어가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위 내용을 공개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이런 일본 정부의 행위는 정보 공개에 관한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 대상 정보)는 대부분 관련 공개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통화 내용 전체를 다 공개했으니, 이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아울러 외교 관련 내용은 비밀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외무성에 공개되어 있으니 비밀 보호 가치도 없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이 행정 소송으로 갈 경우, 청와대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어 비공개하겠다는 답변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5항(대통령 지정 기록물 해제 요건)은 "관련 내용 중 출판물 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보는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로 공표된 이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얼마 전 위와 비슷한 정보 공개 소송 사례도 민변의 승리로 끝났다. 민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방침에 관해 한미 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며 행정 소송을 벌였다. 이 정보 공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통상부는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국이 비공개하기로 한 시한이 2015년 3월 14일부로 종료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적다"고 모든 정보(문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민감한 외교 문서도 양국이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한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한일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과 비슷한 사례이다. 외교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한일 정상 간 통화를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약속했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으나, 한쪽에서 공개한 이상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전략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적, 실리적으로 청와대는 더 이상 위 정보를 비공개할 명분을 잃었다. 청와대는 민변의 이의 신청에 대해 정보 공개 심의회를 열어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협상 과정 전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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