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사진)는 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인권위에 낸 신청서에서 “혹한기 속 노숙 농성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위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방한용 텐트 반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 조치를 권고하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인권위원들은 지난 2일 노숙 농성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사실이 없는지 살폈다. 점검을 마친 서울변회 측은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노숙현장에 방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며 “지킴이 대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 침해를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관련법령을 이유로 노숙 농성장의 대학생들에 대한 방한용품 및 텐트 등 기본적 물품들의 전달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협상 후 일본 언론들이 “소녀상 이전이 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일제히 보도하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앞다퉈 이를 비판하며 소녀상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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