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도…시민단체 수집실태 조사
ㆍ더민주 “자료 요청 왜 했나” 질의에 국정원 ‘묵묵부답’
ㆍ더민주 “자료 요청 왜 했나” 질의에 국정원 ‘묵묵부답’
국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비서진 등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가입자가 원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판결이 최근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하는 붐이 일고 있다.
이날 더민주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월7일 현 김종인 대표 비서실 소속 모 부실장의 통신자료를 이통사에 요청해 받아갔다. 해당 부실장은 문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당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가 보수 세력의 반발이 있자 사퇴했었다.
국정원은 또 문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20일 대표 메시지담당인 모 주임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12일에는 당 공보실 모 차장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 지난해 11월20일과 10월12일 전후로 국내 최대 이슈는 각각 테러방지법 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었다. 해당 주임과 차장은 현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도 똑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더민주는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문 대표 비서실 소속 모 여성 당직자의 통신자료를 지난해 6월11일과 11월24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장하나·김광진·은수미 의원 등 현역 의원 다수의 통신자료가 지난해 검찰에 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22일 “우리 당 모 의원실을 통해 국정원 측에 전·현직 대표의 통신자료를 왜 요청해 봤는지에 대해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들이 이통사들에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정원과 검경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드러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19일 서모씨 등 3명이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 제공내역 공개청구 소송에서 제공내역을 공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과 이통사별 통신자료 조회내역 확인 방법이 올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의 조회내역 확인 요구가 이통사에 빗발치고 있다.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자료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통사에 마음대로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1년간 가맹 산하조직 조합원 및 상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원과 검경이 총 94명의 통신자료를 681차례에 걸쳐 받아갔다고 이날 밝혔다. 1명당 평균 7.24회 조회를 당한 것이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무려 31회나 조회 대상이 됐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585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83건, 검찰은 13건이었다. 최근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 유사한 사례는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과 장연희 민변 사무처장 등도 국정원과 경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관계자들은 “최근 통신자료 조회 관련 언론 보도가 늘면서 이달 들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내역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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