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관련 의혹글을 퍼 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주요 포털에 ‘임시조치’ 즉, 해당글을 볼 수 없게 처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 포털 관계자는 “나 의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임시조치를 요구해왔다”며 “다른 포털도 나 의원의 요구를 받아, 나 의원이 지목한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go발뉴스’ 확인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글 관련 ‘나 의원의 딸이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후 성신여대가 더 이상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뽑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결정했다. 페이스북 게시글 등 SNS글도 이에 해당한다.
중선위는 이 같은 내용은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특별전형 실기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이후 지금까지 더 이상 장애인 입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 취지와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수정, 블라인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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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
그런가하면 김을동 의원은 김좌진 장군과 자신의 부친인 김두한 씨의 친자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구성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22일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해당 글의 삭제 문제를 심의했지만 찬반이 2대2로 나뉘어 재심의 하기로 했다. 게시글의 조치 여부는 오는 29일 통신심의소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미디어스>에 따르면, 법무팀은 “게시글 내의 자료들에 비춰 게시자는 그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과 “역사적 인물의 가족사는 공적 관심사로 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널리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러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게시물의 전체적 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온라인 게시물들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인은 본인에 유리한 사실 관계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있는 비판여론까지 차단한다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전달하는 수단만 남게 되기 때문에 삭제 요청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또 “(게시글이)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해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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