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투쟁’에 대해 24일 “새누리당 당헌당규로 보면 내일 오후 6시까지만 버티면 박근혜계의 완패로 끝난다”고 말했다. 양 논설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의 이번 최고위 의결 봉쇄라는 한수는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이재오 의원의 지역구 등 공천관리위의 공천안 의결이 보류된 5곳 지역에 대해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으로 떠났다. 관련해 양 논설위원은 새누리당 당헌의 관련 조항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김 대표의 동의 없이 최고위를 소집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권한대행을 둘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한 뒤 양 위원은 “하지만 김 대표가 ‘사고, 해외출장 등’이 아니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당무를 수행하면서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당헌 31조를 보면, 첫 번째 조건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건은 의장인 김무성 대표가 소집할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양 논설위원은 “두 번째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에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의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집할 수 없다, 당규 7조도 마찬가지로 의장이 소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어떤 경우에도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김무성 대표가 소집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논설위원은 “박근혜계는 진퇴양난이다”며 “김무성 대표의 이번 한 수로 박근혜계는 욕은 욕대로 먹고, 유승민은 도려내지도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마지막 재반격은 ‘김무성 대표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상 여유가 없다”면서 “그래서 이 한수는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선관위 “김무성 직인 없으면 출마 못해…탈당‧당적 변경도 불가능” 앞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과 관련 17일 페이스북에서 “내가 김무성이라면 항의 시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표 직인 들고 최소 1주일 사라진다”며 “대표 직인 없으면 공천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가 ‘직인 결재’를 거부한 예비후보 5명에 대해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서에 당인(黨印)과 대표 직인(職印)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람들은 당적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 현재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탈당과 당적 변경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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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4, 2016
“김무성, 내일(25일) 오후 6시까지만 버티면 박근혜계 완패” 양문석 “새누리 당헌·당규 보면 朴계 진퇴양난…탄핵할 시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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