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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4, 2016

“김무성, 내일(25일) 오후 6시까지만 버티면 박근혜계 완패” 양문석 “새누리 당헌·당규 보면 朴계 진퇴양난…탄핵할 시간도 없어”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투쟁’에 대해 24일 “새누리당 당헌당규로 보면 내일 오후 6시까지만 버티면 박근혜계의 완패로 끝난다”고 말했다.

양 논설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의 이번 최고위 의결 봉쇄라는 한수는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이재오 의원의 지역구 등 공천관리위의 공천안 의결이 보류된 5곳 지역에 대해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으로 떠났다.

관련해 양 논설위원은 새누리당 당헌의 관련 조항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김 대표의 동의 없이 최고위를 소집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당헌>
제 30 조 (권한대행)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소집 및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새누리당 당규>

제 7 조 (소집) 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권한대행을 둘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한 뒤 양 위원은 “하지만 김 대표가 ‘사고, 해외출장 등’이 아니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당무를 수행하면서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당헌 31조를 보면, 첫 번째 조건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건은 의장인 김무성 대표가 소집할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양 논설위원은 “두 번째 조건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에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의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집할 수 없다, 당규 7조도 마찬가지로 의장이 소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어떤 경우에도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김무성 대표가 소집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논설위원은 “박근혜계는 진퇴양난이다”며 “김무성 대표의 이번 한 수로 박근혜계는 욕은 욕대로 먹고, 유승민은 도려내지도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마지막 재반격은 ‘김무성 대표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상 여유가 없다”면서 “그래서 이 한수는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선관위 “김무성 직인 없으면 출마 못해…탈당‧당적 변경도 불가능”

앞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과 관련 17일 페이스북에서 “내가 김무성이라면 항의 시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표 직인 들고 최소 1주일 사라진다”며 “대표 직인 없으면 공천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가 ‘직인 결재’를 거부한 예비후보 5명에 대해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서에 당인(黨印)과 대표 직인(職印)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람들은 당적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출마할 수도 없고 현재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탈당과 당적 변경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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