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가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특조위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에 장소 사용 요청을 했고, 서울시는 특조위의 요청에 대해 '사용 허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용을 허가했다.
앞서 특조위는 2차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기 위해 장소 대여 요청을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 외의 기관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 전례가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
특조위는 이날 공고를 통해 증인 39명과 참고인 4명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증인은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 7명,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관리자, 진도·제주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등이다. 특조위 측은 현재 증인 등 청문회 출석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에 장소 사용 요청을 했고, 서울시는 특조위의 요청에 대해 '사용 허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용을 허가했다.
앞서 특조위는 2차 청문회를 국회에서 열기 위해 장소 대여 요청을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 외의 기관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 전례가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
특조위는 이날 공고를 통해 증인 39명과 참고인 4명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증인은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 7명,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관리자, 진도·제주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등이다. 특조위 측은 현재 증인 등 청문회 출석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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