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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5, 2016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7시간 조사 손도 못 댔다” "대통령 지정기록물 핑계, 자료 눈앞에 두고도 손도 못대"…“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제한적 수사권 부여돼야”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 통보를 받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료요청을 해도 주지 않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방해하는 데 열중해 왔다”며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것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사업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조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방해나 비협조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 활동 중 가장 난관에 봉착했던 부분은 국정원 개입 의혹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다 했는가 등에 대한 조사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국정원에 한 번 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 국정원이 관리하는 선박 현황에 대해 확인하려고 나갔다”며 “이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6월30일 강제적으로 조사종료를 통보해 조사가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또한 “청와대 관련해서 여러 방면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고, 일부 공문으로 답변 오기도 하고 중앙지검에 실지조사도 갔던 적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자료 제공은 하나도 없었다”며 “황당한 답변도 있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통보한 9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한 조사관이 전화를 받고 있다. ⓒ민중의소리
권 위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건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퇴임 전에 생성된 기록물 중 중요한 것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서 특별히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 원래 원칙적으로 청와대 생성문서든 국가기관 문서든 공개가 대원칙이고 따로 보존하기 위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퇴임도 안 했는데 벌써 지정기록물이라 줄 수 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와서 법률을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 건지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관련 조사는 진척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세얼호 참사당일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지난해 12월23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그와 관련된 기초자료들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회, 언론, 시민단체에서 당일 (대통령이) 몇 회 보고 받았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었다. (특조위도) 관련 기초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주겠다는 답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 위원들은 특별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면 이런 정부기관의 비협조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권영빈 위원은 “특조위가 무력했던 이유는 자료가 눈앞에 있는데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조위에)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압수수색영장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지만, 조사관 일부, 혹은 상임위원 일부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이어 “특조위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력했다. 실지조사를 나가는 데 거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아주 제한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검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석태 위원장 역시 “세월호 특별법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논란이 많다가 결국 다 빠졌다. 지금 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며 “적어도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의미에서 제한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에는 국가기구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활동을 1년 해본 경험상, 협조를 받지 못했다. 그 조항은 그대로 두면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위원들은 멀리 내다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제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빈 위원은 “현재 특조위가 무력하게 강제해산 당한 상황을 보면 아마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제2특조위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막고 있는데, 사실 선진화법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통보한 9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 집기들이 정리되어 있다. ⓒ민중의소리
권 위원은 “선진화법을 이용하면 법안 하나가 본회의 올라가는데 330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10월 중에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하나 올려놓자”며 “그리고 330일이 지나면 1년이고. 9월 정기국회에 딱 걸리는 거다. 거기서 통과시켜서 2기 특조위를 만들면 새로운 정부와 함께 2기 특조위가 신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또한 “1년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유 있게 가야하고, 야당도 이런 로드맵을 야당도 제시해고, 국민들도 차분하게 같이 가면 된다”며 “정부가 데드라인을 6월30일, 9월30일로 걸어놓았기에 우리가 급했던 것이지 이제 그런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 내년 정기국회  때 더 강력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2기 특조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 새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국감 끝나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시간을 끌 것이고 그러면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생명과 안전 존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그 사이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특조위, 국민조사단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이다. (대선 국면까지) 정부가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특조위와 국민특조위가 투톱으로 조사활동을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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