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참석한 이은재 의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
ⓒ 권우성 |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장 시절 회의록을 무단 변경해 애꿎은 부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이 최근 2014년 연구원장이 '법인카드 사적사용, 연구사업비 부당집행, 과도한 선물비 집행'으로 담당 행정실장을 징계 처분하라 했는데, 그 징계가 잘못돼 그 징계를 담당한 인사위원장을 징계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 연구원 예산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연구원장인데, 이를 관리하는 행정실장이 징계를 받았다"라며 "행정실장을 징계하기 위해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했는데, 이를 원장이 임의로 변경할 것을 지시해 징계 수위가 낮아 졌고, 그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또 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법인카드로 콩선식, 방울토마토, 홍삼, 치즈케익 등을 구입하는데 128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142만원을 넥타이, 향수, 초콜렛 구입에 사용해 부당집행 했고, 증빙자료 없이 33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연구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징계를 받은 건 이 의원이 아니라 예산집행 실무를 담당했던 행정실장이었다. 당시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감사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발생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올해 4월 국무조정실의 '감사처분에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행정실장의 징계수위를 임의로 낮춰 경고 처분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에서 이 의원에 의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무단 변경 됐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처분요구서를 보면, 이 의원은 행정실장에 견책 징계가 나오자 인사위원장에게 "견책을 낮춰 경고로 처분할 수 있게 하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인사위원장은 회의록 마지막에 연구원장의 최종 처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을 변경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징계를 경고로 낮추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당시 이은재 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보다 낮게 처분함으로써 합의제 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인사위원장은 징계감경 권한이 없는 연구원장의 부당한 징계감경 지시를 따르기 위해 회의록을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정당성을 저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원장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회의록을 무단 변경한 인사위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결론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경고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나 혼자 어떻게 (결정) 하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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