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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5, 2016

의협 "백남기 사망진단서, <지침>은 물론 의료법도 위반" "WHO 기준에도 위반", 백선하 등 서울대병원 궁지에 몰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이 '심폐정지'로 '병사'했다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지침은 물론 의료법 시행규칙과 세계보건기구(WHO) 정의 등을 모두 위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란 공식 문건을 통해 우선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데 대해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며, 사망진단서가 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기재한 데 대해서도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더 나아가 문제의 사망진단서가 "사망원인(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을 위반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은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며 서울대병원이 WHO의 글로벌 기준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국내 모든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궤변으로 일관해온 백선하 교수는 물론, 권력눈치를 보는듯한 행보를 보여온 서울대병원에도 치명적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의협이 의료법 위반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향후 백 교수 등 서울대병원에 대한 의협 차원의 징계 또는 백남기 농민 유족의 법적대응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의협의 입장 발표문 전문.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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