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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 2016

헬조선..횡령· 배임· 사기에 너그러운 대한민국.. 절반은 풀려나

[경향신문] 지난 5월 이석채 전 KT회장은 횡령혐의가 유죄로 밝혀졌지만 피해회복이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처럼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의 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범은 경제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은 범죄지만 법원의 판단이 너무 너그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1심에서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제사범 2만439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지만 이중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4811명 가운데 2400명(49.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3년에는 4991명 중 2445명(48.9%), 2014년에는 5936명 중 2845명(47.9%), 2015년에는 5912명 중 2963명(50.1%)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2748명 가운데 1353명(49.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석채 전 KT회장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석채 전 KT회장
지난해 기준으로 지법별로 보면 제주지법이 가장 후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경제사범 4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지만 이중 31명(64.5%)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춘천지법(62.6%), 전주지법(58.2%), 대구지법(57.4%) 등의 순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울산지법(44.0%)과 수원지법(44.2%)이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은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올해 초에는 기업 고위직일수록 횡령·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며, “법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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