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카에 대해,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초고층 빌딩 매각과 관련한 소송인데 윤나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72층짜리 최고층 빌딩 '랜드마크 72'입니다.
경남기업이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지난 2011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임대가 제대로 안 돼 경남기업 자금난의 원인이 됐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빌딩 매각을 추진하던 중,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임원이던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매각을 대리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반 씨는 카타르가 랜드마크 72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습니다.
또 '삼촌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투자청의 인수의향서는 허위로 드러났고, 카타르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금난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해 7월 경남기업은 반 씨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건넨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 중인 반 씨가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판 시작 1년여 만에 반 씨의 반론 없이 경남기업에 59만 달러를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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