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심평원에 제출한 보험급여 청구자료
‘외상성 경막하출혈’ 한 번도 빼놓은 적 없어
정춘숙 “병원·백선하, 오류 고쳐 결자해지해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한 상병 코드(진단내역)에는 백 농민이 응급실에 도착한 시점부터 숨질 때까지 일관되게 ‘외상성’ 출혈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백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쪽은 지난해 11월 백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 온 뒤 AS0650(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AS0651(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가지 상병 코드를 반영해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이후 AB029(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AK219(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등 병석에서 얻은 합병증 내역이 추가되긴 했지만 지난 9월 백 농민이 숨지기까지, 11개월 동안 매달 한 차례 심평원에 제출한 보험급여 내역 신청서에 서울대병원은 매번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백 농민의 상병코드로 기입했다.
백남기 농민이 숨질 때까지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청구 내역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해 놓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정 의원은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 받은 것이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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