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급여, 기관장 '업무 추진비'보다 더 적은 연봉
2014년 4월 2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 억대 연봉을 받는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재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기관운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9일, 지난해 4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한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있던 인사가 2014년 8월에 퇴임한 후 8개월만인 2015년 4월부터 연봉 1억 1,636만 원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에 달하는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되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1년 전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5개월간 해수부 차관으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선박안전검사 및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참사의 직·간접 책임이 상당한 데도, 수백 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참사의 아픔으로 수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던 시점에 해수부를 퇴직하자마자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산하기관장 자리를 슬그머니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연봉은 지난해 1억1,352만 원과 비교해 올해 연봉 수준은 2.5%, 약 285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억대가 넘는 연봉에다가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2,400만 원을 달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천873만 원에 불과하다.
기관장의 연봉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관장의 업무추진비보다 적은 쥐꼬리 수준이다.
반면,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 수준은 원급 직원이 3천476만 원, 선임급 4천312만 원, 책임급 6천98만 원, 실장급 7천286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신입직원의 연봉 수준은 원급이 3천400만 원, 책임급은 4천887만 원이다.
기관의 비정규직 급여는 원급 신입직원보다 81.5%에 해당하는 1천 527만 원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별도의 직급 없이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 비정규직 평균 연봉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력자가 신규자로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규직은 지난해 실적평가를 근거로 2016년도 성과급을 총 3억 5,0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직원성과급으로 2억6천904만 원, 기관경영평가 성과급으로 8천 166만 원을 지급했다.
기관장도 2천866만 원, 본부장은 2천293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같은 성과급 지급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2014년 10월 15일 제정된 '국립해양 박물관법'에 근거해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전·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은 올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임에도 지난해 매출액은 41억 1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을 15억 2,900만 원이나 기록했다.
한편 해양박물관 운영비 예산으로는 2016년도에 81억 1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는 36.6%, 29억 6,8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른바 '관피아' 세력은 고액연봉 자리면 어디든지 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인 '해피아' 세력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참사의 아픔이 한창 진행 중이던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년, 해수부 퇴직 8개월 만에 억대 연봉의 산하기관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인사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 부처로 국민적 질타와 원성이 자자했던 해수부의 고위직 인사가 이래도 되는냐, 전형적인 '해피아'의 실태를 드러내는 사례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구나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기관장의 연봉의 10분 1 수준이다. 심지어 관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보다 적다. 민간박물관도 아닌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9일, 지난해 4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한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있던 인사가 2014년 8월에 퇴임한 후 8개월만인 2015년 4월부터 연봉 1억 1,636만 원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에 달하는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되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1년 전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5개월간 해수부 차관으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선박안전검사 및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참사의 직·간접 책임이 상당한 데도, 수백 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참사의 아픔으로 수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던 시점에 해수부를 퇴직하자마자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산하기관장 자리를 슬그머니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연봉은 지난해 1억1,352만 원과 비교해 올해 연봉 수준은 2.5%, 약 285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억대가 넘는 연봉에다가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2,400만 원을 달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은 1천873만 원에 불과하다.
기관장의 연봉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관장의 업무추진비보다 적은 쥐꼬리 수준이다.
반면,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 수준은 원급 직원이 3천476만 원, 선임급 4천312만 원, 책임급 6천98만 원, 실장급 7천286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신입직원의 연봉 수준은 원급이 3천400만 원, 책임급은 4천887만 원이다.
기관의 비정규직 급여는 원급 신입직원보다 81.5%에 해당하는 1천 527만 원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별도의 직급 없이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 비정규직 평균 연봉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력자가 신규자로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규직은 지난해 실적평가를 근거로 2016년도 성과급을 총 3억 5,0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직원성과급으로 2억6천904만 원, 기관경영평가 성과급으로 8천 166만 원을 지급했다.
기관장도 2천866만 원, 본부장은 2천293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같은 성과급 지급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2014년 10월 15일 제정된 '국립해양 박물관법'에 근거해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전·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은 올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임에도 지난해 매출액은 41억 1천만 원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을 15억 2,900만 원이나 기록했다.
한편 해양박물관 운영비 예산으로는 2016년도에 81억 1천만 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는 36.6%, 29억 6,8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른바 '관피아' 세력은 고액연봉 자리면 어디든지 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인 '해피아' 세력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참사의 아픔이 한창 진행 중이던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년, 해수부 퇴직 8개월 만에 억대 연봉의 산하기관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인사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 부처로 국민적 질타와 원성이 자자했던 해수부의 고위직 인사가 이래도 되는냐, 전형적인 '해피아'의 실태를 드러내는 사례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구나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기관장의 연봉의 10분 1 수준이다. 심지어 관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보다 적다. 민간박물관도 아닌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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